연내에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 방침에 '경고등'이 켜졌다.
당사자인 농협이 11월 말이나 돼야 최종적인 신경 분리안(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반영해 연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신경 분리의 실익이 뭐냐' '꼭 해야하느냐' 같은 우려 섞인 지적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실무 초안 자체보다도 '사업 분리 후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어떤 이익이 오느냐' '분리 이후의 결과에 대해 중앙회가 책임질 수 있느냐' 등의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당초 이달 말까지 실무 초안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다소 늦췄다. 조합장들에 대한 추가 설득.설명을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협은 확정된 실무 초안에 대해 다시 금융 전문가나 협동조합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직원, 조합장,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한 뒤 최종적인 농협의 안을 만들 계획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11월 열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이 안이 통과돼야한다. 특히 대의원 총회는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을 국회에 내려면 관계기관 의견 조회,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미리 밟아야하는데 11월 말 확정된 농협 안을 반영해 연내에 법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계속 정부와 접촉하고 가능하면 같이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 분리는 우리가 당사자이니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이 고의로 신경 분리 일정을 늦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농협 입장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경 분리란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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