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전 관리 강화 구체적 명문화한 개정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6월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안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꾸면서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위생 검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도 식품위생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위해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다이옥신이나 멜라민처럼 질병이 아닌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부정·허위 검사로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일정 기간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민간 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줄 때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시·도 소속 공무원인 가축·축산물 검사관, 위생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심사 방식도 2011년부터 농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가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바뀐다.
법률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의 최고액을 각각 1억 원에서 2억 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품위생법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원활히 통과되면 내년 6월 말께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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