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 추가지정

2009-07-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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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관련,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시범지구 편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성수지구 단 한곳만이 시범지구로 지정됐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인 175곳 중 10여곳 이내를 시범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구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시는 구역 한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구역과 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공공관리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범지구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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