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과열 우려로 예방주사를 맞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CMA 시장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모집질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CMA 쏠림 현상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증권사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CMA는 이달 말부터 소액결제 기능을 갖게 돼 시중자금을 대거 흡수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CMA 판매 현장을 암행감시(미스터리쇼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질서 교란과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가 편입하는 채권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CMA 약정수익률과 운용수익률 간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자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담 역시 경감된다.
금융당국은 수시 입출금 대응을 위해 CMA 수탁고에 비례해 일정 규모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한국은행과 공조도 이뤄진다.
시장에서 RP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수시 RP 매입 증권사를 현재 13개사에서 CMA를 취급하는 25개사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RP형 CMA에 편입된 채권 현황과 RP 운용 한도를 매달 취합해 감독에 활용한다.
증권사 위험ㆍ경영실태 평가엔 보다 강화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다.
광고 심의도 엄격해진다. 투자자 오해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쓸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MA 영업확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금 쏠림현상이나 증권업계 건전성 악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다만 CMA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MA 자금은 아직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진 않았다.
올해 들어 CMA 월평균 자금 증가액은 1월 3조4000억원, 2~4월 1조2000억원, 5~6월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6일 현재 CMA 잔액은 모두 39조원으로 작년 말 30조7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전달부터 시작된 CMA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6일 기준으로 1만104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으론 454건이 발급됐다.
하지만 증권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소액결제 서비스와 마케팅 본격화로 CMA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 위험 증가와 과당 경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