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미디어가 음악순위 프로그램의 집계 방식을 바꿔놓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시청자들을 기만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음악 순위 집계 방식 중 하나인 유로 모바일투표제를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했지만 약 6개월간 이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광고를 계속했다.
1인 1투표제가 되면 휴대 전화 1개 번호당 1회의 문자메시지만 유효한 투표로 집계돼 시청자가 여러차례 투표에 참가해도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도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모바일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문자메시지 이용요금은 건당 242원이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모바일 투표에 여러차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팬덤의 올바른 권리찾기' 조직이 지난해 9월 방송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445명의 시청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1만4268회에 이르러 1인당 평균 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청자의 경우에는 1시간여동안 총 360여통의 문자메시지(이용료 8만7120원)를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 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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