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회 회장이 짓는 집이 조망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은 2005년 삼성과 농심 일가가 벌인 조망권 싸움과 비슷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영건설 이 회장의 집은 서울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있어 한강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건설 이 회장은 자택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신세계 이 회장과 딸,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조망권 등의 문제로 불거진 재벌가의 주택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과 농심도 2005년 새집 공사에 따른 소음,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법정으로 갔다.
양가의 분쟁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한테서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이 회장의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소송을 냈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법정공방까지 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신세계-부영건설 오너들의 다툼도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한 양측이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부영 측이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법원은 소송 대리인들을 불러 소송을 낸 경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