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여행이나 유학, 업무출장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1천200만 명에 달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건수는 115만 건으로, 가입자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은 2005년 2만7천 건에서 2006년 3만2천 건, 2007년 5만 건, 2008년 6만 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관련한 보험상품과 사고 때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사망, 휴대품 피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끼친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 보험사의 일반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해도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않는 의료비의 경우 40% 또는 50%가 지급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현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현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는 해외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서비스, 현지 병원 알선,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해외 도우미업체에 통지하고 사망 사고 때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리면 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스카이다이빙처럼 사고 위험이 큰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 대상을 확인한 필요가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