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을 다녀온 김씨는 여행 중 낭패를 당했다. 카메라와 지갑, 게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김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할 수 있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가입했던 해외여행보험에 휴대품손해 보상을 특약으로 들었던 것이다. 김씨는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 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출국자수 1000만명 시대.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도 6만건을 넘어섰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자수는 1199만6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보험 계약은 115만4486건이 이뤄졌고 사고는 6만75건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급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질병, 휴대폰 손해 등 개인의 각종 보험사고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여행보험 사고발생 건수는 2005년의 2만7239건에 비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6년에는 3만2279건, 2007년에는 5만55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며 질병사망과 의료비,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선택특약이 제공된다.
국내 보험사에 가입한 일반 상해 및 질병보험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의 경우 발생의료비의 40% 또는 50%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실비를 부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된다.
배상책임특약이 있는 일반 및 장기보험상품도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현지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하고 현지에서 보장받지 못한 치료비는 해외여행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가 제휴한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와 현지 의료지원, 보험금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상해 및 질병이 발생했다면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에 사고를 알리고 병원에 방문해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해외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한다면 관련서류를 도우미서비스업체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고 국내에서 수령을 원한다면 귀국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도우미서비스업체 및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유족의 유해확인과 유해송환을 위해 현지 사망진단서와 사고사실 확인원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손해액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가입시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약관상 면책손해도 확인해야 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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