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여전

2009-07-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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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등 16개 조사, 대금 미지급·지연 보상금 제공 안해


공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부터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공기업들이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35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거래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했다. 또 여기에 약정된 지연 이자도 내지 않았다. 

한전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이익을 준 거래상대방은 총 25개사에 달했고 미지급 금액은 총 7800만원이다.

한전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자진해 관련 대금을 지급했다.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욱 심했다.

공사 대금을 줄이거나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를 애초부터 불공정하게 작성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애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12개 거래업체에 추가로 지시하면서도 여기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액은 34억1700만원에 달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여기에 대한 이자 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도시공사는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지사면서도 지연보상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도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 대부분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거나 조사과정에서 관련 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의 주요법위반 행위 유형을 정리해 공기업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은 그동안에도 부당한 계약보증서나 약관 조항,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여러차례 제재를 적발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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