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에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총 지원자금은 6300억원으로 확대돼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600만원 한도로 연 3.4% △임금체불생계비 연 2.4%,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연 2.4%, 최고 6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2008년 8월 이후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4월말 기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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