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근로복지公,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확대

2009-05-19 17:03
  • 글자크기 설정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에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총 지원자금은 6300억원으로 확대돼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600만원 한도로 연 3.4% △임금체불생계비 연 2.4%,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연 2.4%, 최고 6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2008년 8월 이후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4월말 기준)을 지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