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15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된 EU(유럽연합)의 IUU(불법어업) 수산물 수입금지법안에 대한 아시아지역 협의회에 참석,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의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어획되어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됐다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EU의 IUU통제법안 시행에 따른 어획증명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한국형 어획증명서 도입방안, 향후 EU와의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EU IUU 통제법안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어획증명서 전산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락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EU 국가들에게 3만2743톤(9548만2천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고,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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