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쟁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입장이 달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 10개를 한 개의 법안으로 합쳐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대체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작년 7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따라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단독 조사권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 업무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인가권을 없애고 한은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데에도 일부 의견이 모여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은 총재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칠 것을,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대한상의와 은행연합회의 추천 몫인 금융통화위원 2인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논의의 초점이 금융안정 기능과 조사권 부여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 지배구조 논의는 보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한은에 검사권을 주는 것은 감독당국과 같은 인.허가권이나 재제권 차원에서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부처.상임위별 입장 `제각각'
기획재정위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린 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랜 기간 논의됐고 여러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견이 수렴된 상태"라며 "가능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계 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가진 금융감독 기능을 한은에 부여할지가 쟁점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을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부정적인 편이다.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면 정무위가 맡고 있는 금융위의 감독 업무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정무위는 "한은에 조사권 부여는 적절치 않고 금융안정 기능 추가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당장 한은법 개정에는 유보적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