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전 대표이사, 전 최대주주가 생명공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해외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시세조종 전력가,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 B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4개사 주식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15일 간 상한가 허수 매수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주가조작전력이 있는 2명이 대량보유공시를 외형상 경영권분쟁에 이용하는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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