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등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07~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20명 중 100명은 입영 및 형집행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으나 120명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외도피의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기피자 한 명은 2008년 2월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2007~2008년 고의적인 신체손상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35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터키와 일본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병역기피자 120명과 병역면탈 의심자 35명 등 155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병역기피자 2명이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채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병무청이 '여권발급 제한대상자 조회' 전산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 지난해 10월 말 현재 여권발급이 제한돼야 할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자 577명이 제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됐다.
또 병역기피와 감면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킨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지 않아 병역면탈 의심자 16명도 여권발급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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