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중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생명도 피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에서 퇴직한 전직 보험설계사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을 조직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임 대표 A씨는 "소송 참여를 원하는 설계사가 30명을 넘을 경우 위임장 제출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20여 명이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5명씩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모임에 가입한 설계사들은 사측이 재직시 제공한 수당을 퇴사 후 부당하게 환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지점장급인 세일즈매니저(SM)들의 반발이 심하다. 동양생명은 다른 보험사에서 이직해 왔거나 내부 발탁된 SM들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300~500만원, 연간 4000~60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SM들에게 이미 수령한 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동양생명으로부터 환수 안내문을 받은 한 SM은 "이직할 때 지점장이 환수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수 규모도 불합리하다"며 "다른 보험사보다 동양생명의 횡포가 훨씬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받지도 않은 수당을 내놓아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양생명 일선 영업점에서 SM으로 재직 중인 김씨(32)는 "퇴직한 설계사의 계약을 넘겨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면 보지도 못한 수당을 물어내야 한다"며 "선지급 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은 당초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모두 받아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측은 규정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수당 환수 규정에 대해 설계사와 SM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사인할 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해당 설계사 및 SM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설계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은 이달 중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모임 대표 A씨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소장을 제출키로 했으나 위임장 및 소송비 취합에 시간이 걸려 조금 늦어졌다"며 "소송 업무는 법무법인 충무가 대행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에 집단민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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