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기업인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도 제외했다.
정부는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9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2달러에서 4달러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1달러에서 2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은 6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해 존속기간을 두는 광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발행하는 40조원 이내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는 직제 개정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