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공제조합 때문에 두번운다'

2009-03-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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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준한 A사.

A사는 우여곡절 끝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아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일정률의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인(다른 건설사)를 내세우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A사는 공사비 선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선금보증은 바로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담보 제공이 없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악화된데다 채권단에 의해 자금 집행도 동결된 상태라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워크아웃 대상 C등급 건설사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증서 발급시 담보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보증수수료율은 상향조정했기 때문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한도 축소와 보증수수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을 개정하고, 일부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의 보증한도는 건설사의 △조합 출자지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융자 이용한도 △신용융자 미이용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합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워크아웃 예정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워치(Watch)1~2등급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한도를 이전의 50%로 줄였다. 또 신용융자(미)이용한도 대상 기업을 회사채 등급 'BBB-이상'에서 'A이상'으로 강화했다.

결국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경우 시공능력한도가 50%로 줄어들고, 신용융자 (미)이용한도가 역시 대상에서 제외면서 보증한도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낙찰공사가 1000억원이라고 할 때 보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은 40%인 400억원.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당금액에 해당(약 15억원 정도)하는  만큼, 추가로 조합 출자(구좌당 131만4000원)를 통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

조합은 또 신용등급별 수수료 할인(할증)률도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AA등급 건설사에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내리는 대신 BBB등급은 10% 할인율을 폐지했다. BB등급은 5%할인에서 10% 할증으로 조정했다.

C등급 이하에 대한 수수료 할증률은 10%씩 올렸다. 워치1~2등급 및 집중관리기업(3~5등급)의 수수료 할증률은 1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전 보다 수수료를 20%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별 수수료 할인·할증률
등급 변경내용
AA 할인률 50%에서 45%로
BBB 할인률 없앰
BB 5%할인에서 10% 할증
C등급 이하 할증률 10% 인상
워치등급 10%할증에서 30% 할증


보증한도 축소와 수수료 부담 증가 말고도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담보문제다. 예컨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5%에서 많게는 15%의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한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로 C등급으로 분류되고 워크아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의 돈도 아쉬운 입장"이라며 "보증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담보제공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이 때문에 사업수주를 해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이 보증한도는 축소하고 수수료는 대폭 올리는 것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의 본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불만을 표했다.

조합은 C등급 건설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규정 개선은 C등급 건설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사안마다 일일이 입장을 들어주다 보면 조합원 출자로 이뤄진 조합이 오히려 부실화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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