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은행 거래시 발생하는 중소기업 고객들의 불만·불편 사항을 접수 및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희망 핫라인'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불만·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은행 경영진에 즉시 보고되며 부당한 사유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경우 본점의 재심의를 거쳐 해당 영업점에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예컨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통상 영업점 창구에서는 대출을 거절하게 되지만 본점에서 기술력에 대한 재심의를 하면 구제될 수 있다.
또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차입금 급증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등 영업점 차원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핫라인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핫라인 번호는 02-729-6138~9이며 팩스 번호는 02-729-7006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며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재심의 결과 부당한 결과로 판명되면 해당 직원은 현장 경고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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