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상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안정 대책’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11월 526.63원/㎥에서 579.63원/㎥(부가세 별도)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2,93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산업용 천연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폐업을 고려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건의문은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에 킬로 그램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면 8.3%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란 당초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산업용 천연가스는 제조업 생산에 널리 쓰이는 원자재인 만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미, 울산, 창원, 부천 등지에서 이와 같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용 천연가스 안정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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