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경관지구나 최고 고도지구 내에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고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서 5층 이하로 짓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축이 면제됐다.
국토부는 "5층 이하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면제 범위를 7층 이하로 확대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서울에서는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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