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송금수수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3000원, 우리은행 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100만원, 100만원 초과 등 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가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100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에서 500원으로 수수료를 1000원 인하하고 100만원 이하로 송금할 때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전처럼 다른 은행으로 송금시 3000원, 우리은행 내에서 송금시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종은행으로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수수료 인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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