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전 경영진 다시 ‘불기소’ 처분

2015-01-22 21:47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일본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22일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심사회는 ‘원전사업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사태를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으나 검찰은 경영진의 주의의무가 무제한은 아니라며 달리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 경영진이 사전에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를 예상하지 못했고 원전의 주요 설비가 침수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앞서 도쿄지검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2013년 9월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단은 검찰심사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이 내려져 도쿄지검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도 검찰심사회가 이 사안을 재차 심사해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다시 내리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이들을 기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