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大法) 이석기 ‘내란선동’ 징역 9년…여권 ‘사필귀정’ 야권 ‘거리 두기’

2015-01-22 15:31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며 거리를 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평했다. 이어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