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회항 사건’ 재발방지 위한 입법 추진…‘채용 리스크’ 제도화

2015-01-20 16:30
총수 일가 기소 시 면직·손해배상 청구·정보공개 등 제재안 입법 추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대한항공 회항’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명을)은 20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실상 임원 또는 간부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특혜적 성격이 짙어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

이 의원은 “설령 채용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환경, 인권,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 공시를 활성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비단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상당수의 재벌이 기업을 개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망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정지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채 경영을 하는 관행, 특히 경영권이 세습되는 관행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만일 총수의 자녀에게도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총수 일가의 사실상 임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기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정해진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위법행위 등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등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기업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