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대책] 국회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입법 재추진 속도
2015-01-19 15:30
‘현장 반발’ 우려…당정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세부 대책 마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치권이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을 위한 관련 입법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 4만3000여곳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괴롭힌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원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부산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여아 학대 사건 후 같은 해 3월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됐지만, 보육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하지만 당정은 이번의 경우 사회적 여론을 업고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법안 발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기에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세부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1년 과정인 ‘3급 양성 과정’의 신규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의 입법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별도로 인성교육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여야의 법안에 대한 강한 처리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9일 “가장 시급한 보육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무상보육에 발맞춘 보육정책 구조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저는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이라며 “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아동학대와 폭력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의 아동폭력 방지 입법 등이 줄을 잇고 있지만, 법안이 어린이집 등 현장의 반발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박인숙 의원은 2013년 3월 ‘CCTV 의무설치’ 조항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교사들의 인권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법안 논의 과정 중 폐기됐다. 비슷한 법안들도 여러 건이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등의 반발로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