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방산비리는 이적죄”…‘처벌 강화’ 군형법 개정안 발의
2015-01-19 13:10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 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며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