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 운영
2015-01-20 14: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척결’을 위해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단속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또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급 지급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섬이나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거소투표 및 순회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단속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또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운영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급 지급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섬이나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거소투표 및 순회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