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당정협의…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논의
2015-01-21 16:33
소득세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새누리당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 추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상향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먼저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및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 출생·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당정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과 관련, 당정은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이상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당정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금폭탄 논란’이 연초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이번 연말정산 파문에 대해 “과거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대로 찬성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은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