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에서도 감기약 판매 허용

2015-01-15 12:0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해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