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재기하면 행정처분"···정부가 나서 약국·병원 단속
2024-01-05 10:56
행정처분 시 1년간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수급 예측 모형 개발, 생산 역량 강화 지원"
"수급 예측 모형 개발, 생산 역량 강화 지원"
최근 겨울철 감기 유행이 지속하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약품 사재기가 적발된 기관의 경우 1년간 업무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규모로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수급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약가 인상, 생산 독려, 원료 수급 행정 지원, 국가 비축분 시장 공급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형 등을 통해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들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등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규모로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수급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약가 인상, 생산 독려, 원료 수급 행정 지원, 국가 비축분 시장 공급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형 등을 통해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들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등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