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류 도달한 곳에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2024-12-23 15:44
"발송 송달 효력...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가 도달 한 곳에 효력 발생"
27일 尹 출석 불투명...경호처 별다른 연락 없어
27일 尹 출석 불투명...경호처 별다른 연락 없어
23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가 도달 한 곳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헌재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거부했다. 이에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탄핵 심판은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답변서 수령 시기를 놓고는 "헌재는 20일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받은 날부터 7일이기에 27일까지 답변서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7일까지 답변서를 주지 않았을 때에도 "그때까지 서류가 오지 않는다면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시점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아직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출석 전날(24일) 공수처에 출석 여부를 알릴지 어떨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경호처 역시 공수처에 별다른 연락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