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시끌시끌’ 한진家…조현민 전무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

2015-01-02 17:5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청양(靑羊)의 해’인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진가(家)는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물의를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이 기폭제가 돼 한진가에 제기되는 논란은 '양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이 문제로 대두됐다. 앞서 조 전무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히 사과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가 운영하는 커피숍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골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이 소유한 빌딩에 입점해 있는 커피숍 ‘기브유(Give U)'에 판매를 제한했다는 부분이다.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해 11월 커피숍 ‘기브유’(Give U)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팔지 말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건물주인 정석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기브유는 “항만 출입증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외부인에게는 음료를 팔지 않고 있다.

또 이윤 창출이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건물주가 과도하게 제한해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브유는 2013년 12월 인천항만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오아시아’가 협약해 만든 카페로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다.

대한항공은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과 관련, 조 전무가 운영하는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계약사항을 어긴 인천항만공사에 기존 승인 사항 준수를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계약과는 달리 사내 카페가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커피 판매를 했다”면서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원래 승인 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외부인에게 커피를 판매하지 않은 것과 관련, “커피숍 ‘이디아’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및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인천시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인천항만공사 사내 카페 ‘기브 유는 인천항만공사 직원 및 공사 방문 고객만을 위한 사내 카페”라며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 만을 위한 조건으로 2013년 12월 승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