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린 제주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중국인 비자 완화" 中 무비자에 화답한 日'맞춤형' 중국인 유치 전략 시급…한중 정부 간 공조해야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제주공항 #드론 #중국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