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人터뷰]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책무구조도, 금융권 '내부통제' 전반적 인식 제고 기여할 것"

2025-01-07 19:31
  • 글자크기 설정

김선호 안진 딜로이트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인터뷰

지속가능 영업 위한 내부통제 강조

임원 업무파악·책임 인식 제고 기대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1월 금융지주·은행에서 시작됐다. 증권사 역시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리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고위험 상품을 다루고 모험자본 관련 사업을 꾸리는 만큼, 증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지속가능한 영업을 위해 내부통제는 필수"라며 "건전한 자본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파트너는 2008년에 회계사로 입사한 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10년 동안 맡았다. 2021년 1월 안진회계법인으로 복귀한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이후 은행의 비예금상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업무를 진행하며 내 부통제의 중요성을 금융 투자 시장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김 파트너를 필두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은행, 증권사 절반 이상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증권사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다.

김 파트너는 책무구조 시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과 조직 내 임원들의 책임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사고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파트너는 "내부통제는 과거에는 비용만 발생하고 영업에 저해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배정됨에 따라 본인이 지휘하는 영역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마인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서 내부 통제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건전한 자본 영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캡션에 주요 멘트 한 줄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선호 안진 딜로이트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책무구조도 준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임원들의 담당 업무 파악 및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다. 

김 파트너는 "금융사고는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원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책임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구조도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파트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사고를 일으킨 주범은 금융 시장 재진입이 어렵다”면서 “한국도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자본시장법 내 설명 의무를 본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고객 대상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판매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면, 앞으로 임원은 영업 담당자들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상품 판매의 모든 절차를 파악하고 책임지는 의무가 생겼다. 임원도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사들은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와 관련된 책무 추가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파트너는 "(회사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고 규모, 사안 종류 등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특정 부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사 역시 내부통제가 영업에 방해되는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