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또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해 기존에 내린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 1건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1건도 유사한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각하된 사건들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