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운영자의 안전,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회체육관광위 대안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관광펜션업자와 호스텔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될 뿐 안전 및 위생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업계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박업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관광산업이 활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