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안전성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25-01-01 16:0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비]

앞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운영자의 안전, 위생 교육이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회체육관광위 대안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 대해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광펜션업자와 호스텔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될 뿐 안전 및 위생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업계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박업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관광산업이 활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