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 물류 신기술 신청 절차 일원화…신청인 편의성 제고

2025-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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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도 수시접수로 변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신청 절차는 공고는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수 물류 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진흥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 신기술 신청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인들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 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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