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더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