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부담…재판관 3명 임명 절실"

2024-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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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헌재 31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다수 사건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심 선정도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은 상태이고, 주심별로 1건에서 4건까지의 탄핵 사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했다"며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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