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거친 그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과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지난 2019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대표와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내려 법조계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