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카드에…尹 "수사권 없어 출석 요구 부적법"

2024-12-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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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할지도 미지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05.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실상 '최후통첩'에도 불응으로 일관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문제 삼고 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차례 소환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준비가 우선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 측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인데 (공수처가)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는 불확실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명분도 있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부담이 있어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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