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권·관계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