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로컬푸드직매장·농촌협약센터 들어선다

2024-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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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우체국 옆 기획재정부 소유 매입…지상 3층 건물 조성

고창군 로컬푸드직매장 위치도사진고창군
고창군 로컬푸드직매장 위치도.[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최근 고창우체국 옆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3105㎡)를 매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고창읍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기재부 소유로 지난 26년간 빈 공터로 남아있었다.

이후 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간사업 계획을 세우고, 올해에만 3차례가 넘는 기재부 방문 등 끈질긴 설득 끝에 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과 ‘농촌협약센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대지 3105㎡, 연 면적1500㎡,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2층은 보육센터, 청소년·청년 문화공간, 다목적실, 3층은 농촌협약센터 사무실, 대회의실 등으로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 중·소·고령 농들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농촌협약 거점센터는 13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437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을 총괄 조정한다.

심덕섭 군수는 “읍·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군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곳곳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3개 사업에 18억 확보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 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흥덕면 사포 소하천 정비사업과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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