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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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고인이 가입한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맺은 뒤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 두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두 서비스에 대한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됐다.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신청되지만 사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감원과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찾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배문성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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