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7일 오후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권한대행을 맡은 후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