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식 "새 비대위에 '친한계·소장파' 중용 가능"

2024-1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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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분리하면 소수당 전락…당 화합해야"

"野 헌법재판관 임명 즉시 권한쟁의 청구"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과감한 혁신을 해야한다"며 차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인사 중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비대위원장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두고 대외적으로 당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재선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출신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여성 몫이나 청년들이 비대위에 들어와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갈 경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전체를 친윤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계파가 아니라 당원 화합과 미래"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선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우리 당도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를 섣부르게 가정형으로 생각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을 국회 과반(151석) 동의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등을 우리가 논의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의논해서 이런 제3자 특검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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