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두 배 늘어…소득기준 완화 영향

2024-12-23 12:00
  • 글자크기 설정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혼인과 출산율 저조로 해마다 감소했던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올해(2023년 귀속) 2배가량 증가했다. 10년 만에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올해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 규모의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려세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최초 지급한 2015년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지난해 52만 가구까지 줄었다. 올해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연령대별로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50대는 12~15% 정도의 비중을 나타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였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완화로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됐다. 

2019년부터 도입된 반기지급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2019년 도입 당시보다 38만 가구(22.5%포인트↑), 금액은 5000억원(26.3%포인트↑)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