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력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