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영애가 유튜브 '열림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은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내게 된다.
이에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다.
이영애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