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한덕수, 관광 활성화 위해 주한 외국 기업·주요국 대사와 소통 확대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이견…"한덕수, 임명 불가" vs "9인 체제로" #6개 쟁점 법안 #임시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윤선 solarcho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